[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혼전문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의뢰인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준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6455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과 수법이 대범하고 반복적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혼 전문변호사로 행세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의뢰인 20여명로부터 증거조사비와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의뢰인인 이혼사건 증거조사를 부탁하면 흥신소 직원과 공모해 상대방의 차량에 불법으로 위치 추적기를 설치(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위반)해 미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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