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4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53)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해당 기사에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직무상 범죄와 관련한 판결을 지적하는 목적의 보도"라며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자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이 내용은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됐다.
그러나 안 전 청장은 "재판에서 혐의가 유죄와 무죄로 갈렸는데,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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