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13-09-04 11:14:19 2013-09-04 11:17: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고, 검찰이 이를 방조했다"며 언론사와 현직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4일 MBC 조능희 PD 등 4명이 중앙일보 기자와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현 인천지검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커져 국민적 관심사가 돼 방송의 허위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해당 기사는 이 사건 수사의 내용과 경과를 보도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과 표현 방식, 반론보도의 내용, 기사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사 검사는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관리 감독할 위치가 아니고, 기사 작성은 기자의 재량이므로 검사 측에서 반응하기 어려웠으며, 오보를 대응하는 것은 검찰의 재량의 영역"이라며 검찰이 자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PD 등은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란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뤘고,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광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14일 조 PD 등의 기소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조 PD 등은 중앙일보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핵심 내용을 허위로 언론에 흘렸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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