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회사 자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등으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69)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출장비 명목으로 비자금 5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10년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회장은 자신의 개인 잡비 등으로 28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법 용역 수지비용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올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급성장을 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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