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녹색기후기금(GCF) 지원법이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GCF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GCF 운영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GCF 지원법은 새누리당 황우여·이학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이를 통합·조정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 지원 등을 규정해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과 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달 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오는 8월중 발효 예정이다.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는 마무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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