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울산 자매 살인사건’ 범인 김홍일(27·회사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검사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 지난해 7월 3년간 사귀어 온 박모씨(당시 27)가 헤어지자며 문자메시지로 결별을 통보하자 달래다가 박씨가 설득되지 않자 박씨는 물론 평소 자신과 박씨의 교제를 반대해 온 박씨의 여동생(23)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해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울산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같은 달 20일 새벽 3시 박씨가 사는 빌라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박씨의 집 베란다로 침입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김은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박씨 여동생의 목을 두차례 찔러 살해한 뒤 여동생의 비명을 듣고 박씨가 쫓아오자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박씨를 살해했다. 두 자매를 살해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3분20초였다. 이후 김은 50여일이나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2013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하여 사형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威?力)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우리 공동체의 유지·존립을 위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사형은 양정이 너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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