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세 번째지만, 이번에는 고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실종사태'에 빠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제, 누가, 무엇을 위해' 은닉하거나 폐기 혹은 절취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검찰은 새누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피고발인 조사 등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고발인 측이 제출한 내용과, 앞서 검찰이 수사했던 대화록 관련 조사기록을 주말에 검토해 수사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실마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건 다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대화록이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사 범위에 대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의원 및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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