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GM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소속 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07년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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