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마련
외국인선원 송입업체 상시 평가..부적격 시 퇴출
2013-07-23 11:00:00 2013-07-23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의 부당노동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던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먼저 매년 외국인선원 송입업체의 송출비용, 이탈율,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퇴출시키는 송입업체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송입업체는 현재 16개 업체가 있으며, 수협중앙회장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선원들의 이탈방지 등의 목적으로 한 임금의 체불, 선주의 통장·여권 관리 등 선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인 선원 교육과정에는 불법체류, 무단이탈, 범죄 관련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고충상담 등을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외국인선원 콜센터 업무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과 인권보호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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