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입찰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를 늘리고 여성기업과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건설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집행기준은 업체의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가점제를 개선해 여성기업과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는 상위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이내로 제한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계약금액의 30%까지 확대해 대금 체불을 예방한다. 수요기관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해 입찰업체가 당초의 직불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만들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하면 1점 더 부여하기로 했다.
설동완 조달청 기술심사과장은 "가점제 개선에 따라 공사규모가 지난해 기준 437억원에서 26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지원 방안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 대해 지역업체 가산점(소재기간 10년 이상 최대 5.5점)을 부여한다. 공사 수주만을 위해 소재지를 옮겨 다니던 철새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하반기에도 기준 완화 등 건설업체의 '손톱 밑 가시뽑기'를 계속 이어나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업계 부담은 줄일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공사입찰 집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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