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의 '외자계약 관리제도'가 완화된다.
외자계약 관리제도는 외자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납품지체, 하자발생 등 부실 이행사례를 최소화해 물품을 제때 공급하고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다.
조달청은 외자계약 관리제도 시행 후 부실 이행사례가 감소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외자계약 관리제도를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지정기준을 기존 2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부실 이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률적인 적용됐던 납품지체 기준을 지체 일수별로 차등화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외자계약 관리제도 개선 내용(자료제공=조달청)
또 지정효력에 관해서는 중소업계가 어렵게 느꼈던 입찰보증금 의무 납부를 면제해 보증금 미납에 따른 입찰무효도 방지한다. 다만 계약·하자보증금은 계약·하자 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일수 조달청 외자기기과장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됐던 외자계약 관리제도 완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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