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 유해성분 나온 어린이용품 리콜
2013-05-30 11:00:00 2013-05-30 11:02:3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와 매트리스 등 합성수지 제품에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을 리콜조치 하고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산업부 기표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정성조사' 계획에 따라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완구와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등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탑프로모션과 가가산업 등에서 제작한 완구 10개 제품 ▲(주)베이비클럽과 인이상사 등에서 판매하는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2개 제품 ▲(주)진승교역에서 만든 유아용 의자 ▲(주)디에스통상의 유아용 캐리어 ▲유한상사에서 출시한 승용차용 안전모 ▲동방레포츠의 운동용 안전모 ▲(주)도담엠에스에서 제작한 킥보드 등 총 17개 제품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돼 리콜조치 된 어린이용품>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 가운데 완구 10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6배~478배에 이르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니켈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 어린이용품과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운동용 안전모, 킥보드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합성수지 어린이용품과 킥보드에서는 납도 검출됐다.
 
또 승용차용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기준치를 미달해 사고가 일어날 때 머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환급해 주도록 했다. 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리콜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 계획서를 기표원에 제출하고, 2개월 내로 이행결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장금영 산업부 기표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기술표준원이 지속적으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해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다"며 "올해 6월부터는 중소 제조·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금영 과장은 또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며 "해당 제품의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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