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최근 몇해 전 가출했던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장례식부터 치뤄주고 싶었으나 7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이름으로 종신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지만 우선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며 "장례부터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병원으로부터 실손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병원비의 70%에 해당하는 500여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B씨는 동맥치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지만 곧 16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진료비, 입원비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가 B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고민하던 A씨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먼저 받아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의 80~9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도 저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병원비를 내는 시점이 보험금을 받는 시점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액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당장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해 병원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7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기만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보험금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선지급했는데 나중에 면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범위를 70%로 제한했다"며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처럼 조사가 필요한 건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면 의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 병원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으로 제한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조만간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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