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자영업, 3년안에 절반이 문닫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손실액 평균 6570만원
2013-05-07 10:51:49 2013-05-07 10:54:43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은퇴 뒤 자영업 창업 후 3년 내 문 닫을 확률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비용을 고스란히 잃을 경우 평균 6570만원의 손실을 떠안는다.
 
7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리포트에 따르면 퇴직 이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3년 이내 휴·폐업할 확률은 46.9%에 달했다. 1년 이내에 휴·폐업할 확률도 18.5%나 됐다.
 
은퇴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업(52.2%)과 잡화점(53.6%)의 3년 이내 폐업 확률은 더 높았다.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571만8000명 가운데 50대 비중은 30.5%로 2005년 22.6% 대비 7.9% 늘었다. 2011년에는 30.1%를 초과, 40대 자영업자(28.9%)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자영업자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창업수요가 확대됐고 경기침체와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창업 실패에 따른 부채 부담이다.
 
2010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창업비용은 6570만원으로 이 가운데 25%인 1695만원은 갚아야하는 부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영업 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월 149만원에 불과해 부부 최소 노후생활비인 122만원(2009년 노후보장패널조사)을 약간 웃돌았다.
 
<업종별 창업비용과 매출액 등 현황>
은퇴연구소는 이를 “은퇴파산을 앞당기는 인생후반 리스크 가운데 은퇴창업 리스크”라고 정의하고 “자영업자가 3년 내 휴·폐업할 확률(46.9%)은 투기등급 회사채 3년 부도확률(11.7%)보다 네 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은퇴파산은 은퇴자의 사망 이전에 은퇴자산이 고갈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은퇴창업 리스크 발생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적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생활비를 버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재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1년 이상 준비단계를 거쳐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겪는 금융사기 리스크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100명 중 5명 정도는 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피해액은 7000~80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는 평가다.
 
암·심혈관·뇌혈관 질환 등의 3대 중증질병 또는 고령기에 치매를 앓게 되는 것에 대해선 중대질병 리스크라는 명칭을 달았다. 50세 남성이 앞으로 3대 중증질병에 걸릴 확률은 45.4%. 연간 의료비 부담은 질병과 연령대에 따라 200만~1400만원까지 다양했다.
 
황혼이혼 또한 중대한 인생후반 리스크라고 했다. 50세 남성이 앞으로 황혼이혼을 겪게 될 가능성은 2.4%에 불과하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돼, 각자의 노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자녀 리스크도 꼽았다. 50~60대 가구 가운데 학업중이지 않는 성인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28.6%나 되는데, 이들은 자녀결혼 때까지 성인자녀의 생활비 월 90만원과 결혼비용 약 4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부담이 부모의 노후 재정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은퇴연구소는 인생후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생각보다 클 뿐만 아니라 은퇴파산 시점을 3년에서 11년까지 앞당기는 등, 경제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인생후반 리스크가 2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 경제적 파장이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은퇴 후 창업하는 것보다는 재취업을 우선시해야 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중대질병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며 “인생후반 5대 리스크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main/index.do) ‘은퇴와 연금’ 은퇴리포트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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