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법, 국회 통과 눈앞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13-04-22 19:32:18 2013-04-22 19:35:0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편의점 본사가 영업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등 일부 불공정한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 과도한 위약금 금지 ▲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보장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본사가 점포 출점을 남발하고, 질병에 걸리고 영업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심야영업’이 강요되고,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상권의 특성으로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할 경우 영업시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 금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발생하는 손해보다 과중한 손해배상을 가맹점 업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편의점 업종은 12개월~15개월 정도의 ‘미래 기대 수익’을 점주들에게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기대 수익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금지’에는 자발적 인테리어 변경이 아닐 경우 본사에서 비용의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에는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영업지역 설정을 하도록 했고,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보장’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권을 부여했다.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FIU법안’, 공정거래 관련 고발요청권한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FIU법안’은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 FIU가 분석ㆍ정리한 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증명된 탈세 범죄에 대해서만 FIU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FIU법안은 탈세•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FIU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인권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탈세혐의를 제시해야 하고 FIU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까지 확대했다.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해당 회사를 고발해야 한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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