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또 다시 '꺾기(구성속예금)' 잡기에 나섰다.
은행권이 꺾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이를 원상복구토록 지시하고 현재 최대 5000만원까지만 부과되던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해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10곳 중 한 곳이 꺾기 행위를 경험하는 등 꺾기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꺾기 근절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담보로 예금이나 보험상품 등에 가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신고반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꺾기로 이뤄진 예금 등을 원상복구하고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나서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금감원은 수시로 은행권의 꺾기 행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꺾기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고 내부통제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꺾기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꺾기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1%로 전년(7.6%)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열곳 중 한곳 이상이 꺾기를 경험한 것이다.
최근에는 재형저축 출시와 맞물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꺾기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는 카드를 꺼내든 만큼 꺾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영희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는 "지난해 꺾기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인원은 70명 정도로 전년(795명)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꺾기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도 "감독원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중기중앙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 국장은 "꺾기는 대부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원상복구라는 조치가 꺾기행위를 막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함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현재 50건 이상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건당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이뤄지는 꺾기 행위가 많아 실질적으로 꺾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꺾기는 수십년관 관행적으로 그리고 음석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원상복구만으로는 꺾기 관행을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족명의로 이뤄지는 예·적금으로까지 꺾기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검사·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대출 한달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이 꺾기에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관계인 명의로 이뤄지는 꺾기도 많다"며 "기업의 연중 자금흐름과 이자상환능력 등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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