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진행 방해' 이현동 국세청장 무혐의 처분
2013-02-25 10:41:48 2013-02-25 10:44:2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국감장 입장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고발당한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 지난 22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행위, 모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안 전 국장의 입장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현미, 정성호 의원 등은 국세청 국감 당시 안 전 국장과 함께 국감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 청장이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막고 국감장 주변에 직원들을 서있도록 지시했다며 이 청장을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 "안원구 전 국장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며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법행위이자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