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연내 폐지된다.
대검 중수부는 때로는 ‘거악 척결의 선봉장’으로서 때로는 ‘정치검찰의 아이콘’으로서 엇갈린 평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때문에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폐지론이 대두됐지만 검찰이 온몸을 던져 막았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을 보게 된 것이다.
중수부의 공식적인 설립일은 1981년 4월24일이다. 기존 검찰 수사국을 특별수사부로 변경했다가 이날 중앙수사부로 개칭하고 기능을 보강하면서 탄생했다. 초대 중수부장은 이종남 전 법무부장관(77)이다.
그러나 중수부의 시작은 훨씬 그 전이다.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검찰에서는 1945년에 설치된 특별검사청을 그 뿌리로 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 연혁
특별검사청은 기존의 검사국과 별도로 법무국의 기구로 설치됐다. 임명사령(任命辭令) 제12호, 제36호에 의한 것으로, 특별수사기구의 효시다.
임명사령에는 해방 후 미 군정 실시 전 일본인 고위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청장은 법무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방법원 검사장의 직권을 행사하고, 특별검사는 규정과 법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법원의 검사와 동일한 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잔재 척결이 첫 임무였던 셈이다.
1949년에는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직접적인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검찰청법에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두고, 서기국과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기국에 서무과와 사건과를, 중앙수사국에 수사과와 사찰과 및 특무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결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가 1951년 10월 중앙사무국 사무규정까지 공포했으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못했다.
이후 1961년 4월9일 중앙수사국이 설립됐다. 중수부의 실질적인 전신으로 일반경제범죄와 공안사건을 맡았다.
당초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은 중앙수사국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 대응되는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었지만 당시 내무부가 치안국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까지 중앙수사국으로 이관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경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 절충 끝에 치안국 수사지도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수사국의 임무를 국내 대공정보 수사업무 통할로 제한해 발족했다. 이때 초대국장은 정희택 검사가 맡았다. 정 국장은 후에 제5공화국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뒤 제11대 국회의원과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중앙수사국은 총 4개과로 구성돼 서무·수사·사찰·특무를 담당했다. 수사임무는 경제사범과 조세범, 공무원범죄, 기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였고 사찰임무는 각종 단체범죄, 반국가적범죄를 수사했다. 특무는 외국인·간첩·재외교포 범죄와 국제범죄정보를 수집했다.
이듬해 8월 중앙수사국은 ‘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1964년 3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4과가 맡고 있던 국가안전 범죄를 3과로, 공무원 등의 부패범죄는 2과로 이관했다. 4과는 범죄통계의 분석과 발간사무를 담당했다.
이후 수사국은 1973년 검찰청법 개정과 함께 특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종전의 임무는 그대로 수행하다가 1981년 지금의 ‘중앙수사부’로 개칭한 뒤 기능이 보강됐다.
1984년 6월부터는 종래 수사부서에 더해 과학수사, 첨단수사와 관련된 부서들이 생겨나면서 그 위력을 더해갔다.
현재 중수부의 중요 기능을 맡고 있는 수사기획관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됐다. 중수부장의 전국 검찰 특별수사사건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능이 확대되면서다. 수사기획관은 순수 보좌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중수부의 일선 지검 특수수사 기능 지원 강화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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