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영남 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된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이전받은 예주·예솔저축은행은 주말에만 영업정지되기 때문에 영업중단 없이 월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기존 예금자는 예주·예솔 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한 개산지급금을 서울·영남저축은행 지점 및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 채권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5000만원 초과예금자가 감소하는 등 변화된 시장여건을 감안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말 등을 이용,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추진 중”이라며 “오랜기간 복합적 요인에 따라 누적되어 온 부실을 대부분 정리하여 저축은행권 전반의 불안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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