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최근 노후준비와 목돈마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즉시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과 은행의 예·적금을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가입전 보험인지 예금인지 확인한 후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규모는 2010년 회계연도 기준 58조8933억원에서 2011년(회계연도 기준)에는 61조2369억원으로 4% 가량 증가했다.
저축성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일반 저축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시 소비자(예금자)가 납입한 원금에 은행이 정한 이자를 더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에서 '사업비'를 떼고 이자를 붙여준다.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미리 차감한 후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사업비 등 수수료가 높을수록 만기시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 수수료율이 낮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요약서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를 통해 사업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당시 회사가 제시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금리연동형은 회사가 일정 주기별(매월, 매분기, 매년)로 공시하는 변동 이자율(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전체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금리연동형이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수익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현재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계약후 10년이내는 2.5%, 10년 초과시 2.0%와 같이 경과기간별로 차등을 두기도 한다.
최저보증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는 물론 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하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보험을 들고 싶다면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보단 기존 보험에 보험료를 더 내는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상품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단 추가납입은 그 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금액으로 새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추가납입 이용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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