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알앤엘삼미(007390)는 9일 김지택 외 1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주발행금지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알앤엘삼미는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700만주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은 신청인들이 알앤엘삼미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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