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를 구입할 경우 따로 하이패스 등록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3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 구입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앞서 지난달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차 3사(현대, 기아, 한국지엠)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아래 사진).
◇왼쪽부터 성기인 한국GM 국내영업본부상무, 심찬섭 한국도로공사 경영본부장, 이경헌 현대자동차 서비스지원실장, 김인기 기아자동차 서비스지원실장.
현재 766만대의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내장형단말기(룸미러형)가 기본 사양화된 차종이 늘어나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차량 내 부착위치가 일정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치 않아 미관상으로도 장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하이패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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