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특정 차량의 정보가 검경과 군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 동안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 정보 417건을 검찰청, 경찰청, 군수사대 등에 넘겼다. 이 기간 중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729건이었다.
하이패스 이용정보는 차량의 진출입 장소와 시간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정보 제공건 중 경찰청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청 28건, 법원 20건, 감사원 8건, 군수사대 6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 정보 제공건수는 2008년 6건, 2009년 160건, 2010년 87건, 2011년 81건, 2012년 9월 현재 83건이다. 하이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2008년에 비해 무려 14배가 증가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18조2항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명문화된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
도로공사는 지난 5일 영업규정을 개정해 정보주체 동의서, 법원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통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하이패스 이용정보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인 정보관리 부실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정 차량의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지 무단 제공이 아니다"라며 "주로 절도, 강도, 탈영병 등의 추적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현행법상 영장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내부 규정을 통해 정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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