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보해상호저축銀 회장 징역 7년 확정
2012-12-27 11:21:31 2012-12-27 11:23: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당대출로 자신이 운영하던 은행에 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오문철 보해상호저축은행 회장(59)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종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불법 유상증자와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대표는 금품을 받고 대출 받은 사람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은행에 12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 역시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 전 회장은 회사자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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