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심상대씨 징역 1년6월 확정
2012-12-26 16:07:44 2012-12-26 16:09: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부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19대총선 예비후보였던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심씨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특히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형을 가중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