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상호금융의 덩치가 커지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연체대출만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대출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수협,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438조3000억원으로 2010년말 401조4000억원 대비 8.4%(36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도 지난 7월말 10조6000억원으로, 2010년 1월 8조5000억원 대비 24.7%(2조1000억원)나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여신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건전성이 악화되는 여신 부문이 나타났다”며 “자산규모가 커지는 것도 건전성 악화 요인 중 하나여서 대출관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2월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출을 억제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등을 통해 비회원 대출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연간 신규대출에 대해서 비회원 대출의 경우 대출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법안과 함께 법안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식품부도 올해 5월부터 농협의 비회원 대출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신협법 개정을 통해 비회원 대출을 대출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조합원 관계형금융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맞게 조합원 대출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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