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쿠팡이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특S급으로 표기한 것.
해당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갈비 덧살(척립)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쿠팡은 지난 2011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 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1억17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다"며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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