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역병에게 직업군인과 달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25)가 현역병의 보수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현역병의 봉급표가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현역병은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현역병의 봉급표가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상관폭행 등으로 구속돼 2010년 12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 봉급표에 정한 현역병의 봉급수준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한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군인의 봉급표상 현역병의 봉급은 이등병 7만8300원, 일등병 8만4700원, 상등병 9만3700원, 병장 10만380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6일 현재는 소폭 올라 이등병은 월 8만1500원, 일등병은 8만8200원, 상병은 9만7500원, 병장은 10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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