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최근 5년간 헌재사건 84.6% 법정 처리기한 넘겨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18.8%
2012-10-07 22:48:19 2012-10-07 22:50: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결정된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중 84.6%가 법정 심리기간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심판사건 2497건 중 84.6%인  2112건이 심리기간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0.6%, 2009년 89.9%, 2010년 79.5%, 2011년 87.5%가 180일을 넘겼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89.1%가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처리기간이 2년 넘게 걸린 사건도 2008년 122건(16.8%), 2009년 117건(23.7%), 2010년 71건(14.4%), 2011년 89건(19.9%)이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1건(21.1%)이었다. 5년 동안 2년 이상 심리가 지연된 사건은 총 470건으로 전체 사건 중 18.8%에 달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받아볼 권리가 있다"며 "헌재는 법률이 정한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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