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지난 9월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 놨던 근로소득세 조기환급정책이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줄 1~8월치 세금을 미리 앞당겨 9월 추석전에 환급해 주고,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덜 떼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실제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추석 전인 9월말까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돌려준 기업은 100대 기업중 42%에 불과했다.
정부기관의 경우 대부분 환급과 간이세액표 개정이 끝났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도 288개 공공기관 중 약 87%(251개)가 10월까지 환급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정부 대책을 대부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영환경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환급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기업은 70%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세금을 환급한 기업은 10%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돌려받을 세금도 적거니와, 경기불황에 자금여건이 어려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소득세 환급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석기간에는 상여금이나 임금협상 등 여러문제가 얽혀서 곧바로 환급조치가 안됐을 수 있다"며 "10월부터라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별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협조공문을 재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