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찰이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죄정보관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관·이용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원모씨(50)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만큼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를 대비해 기초자료를 보존해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명확히 확인해 수사낭비를 막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경찰의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씨와 이씨는 각각 2010년과 2008년에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씨 등은 각자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의 사건기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뒤 열람후 삭제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삭제했다.
이후 원씨 등은 경찰이 사건기록 등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것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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