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 각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각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반말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1년 부산지법과 고법 재판 182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개정시간을 지킨 비율은 37.4%에 불과했다.
시간별로는 11~12분 지연돼 개정된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도 24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법원 개정 시간은 국민과 재판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반드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의 어려운 법률용어 사용과 부적절한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부산의 법정모니터링 결과 부정적 평가가 63건 중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등 전달력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5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법률용어를 모르느냐고 닦달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졸다가 일어나 목을 푸는 판사, 반말과 경어를 섞어 쓰는 판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신의 종교를 언급하며 변호인 얼굴이 예쁘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판사도 있었다.
또 모니터위원의 28%는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소수이긴 하지만 판사가 '위증죄 처벌 고지'를 안하거나 서류나 신청서 등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법원의 눈높이에서 재판의 적정성을 따져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관과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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