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난해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이 부여받은 '금융안정' 기능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안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해석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한은법 제1조 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은은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에 부여된 핵심책무로, 물가 안정과 함께 한은의 목적의 하나"라며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은의 정체성 확보 및 금융시장에의 기여, 둘 다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응했다.
이 의원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인 논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관련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협력분야, 절차 등을 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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