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킨 화공업체 '휴브글로벌'이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미 불산가스 노출 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사각지대와 이를 감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착오에서 발생한 인재인자 관재"라고 비판했다.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 당시, 종업원 수가 4명으로 기준(5명 이상)에 미달돼 시행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다. 또 중방센터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휴브글로벌'은 매년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서 관할 중방센터의 관리대상 사업장이 됐고, 고용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은 자발적 제출이라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리대상에서도 빠졌다.
주영순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중방센터가 고용노동부의 과거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해 해당 사업장을 처음부터 관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관련법과 규정을 숙지해 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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