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해 수천억원 대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영권 승계 및 재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사용한 의혹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지난 1974년 민간 기업인 기흥관광개발(사장 김정웅, 당시 한국고미술품협회 회장)이 7억3200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운영권을 갖고, 정부가 6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김정웅 사장은 한국민속촌 건립 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기흥관광개발은 경영난을 겪다 지난 1976년 세진레이온에 인수됐다.
당시 세진레이온 사장은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언니 육인순 씨의 사위 정영삼씨였다.
이후 기흥관광개발은 조원관광진흥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한국민속촌을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정영삼씨의 장남인 정원석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영삼 씨는 전통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정씨가 민속촌을 관리하게 된 사유는 독재정권의 친인척이라는 것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통문화와 관련한 어떤 경력이나 자격도 없는 정씨가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민속촌을 인수한 것부터 독재정권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민속촌 건립에 지원했던 6억8000만원, 지금 돈으로 1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행방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1년 말 기준 정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 자산은 4529억에 이르고,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932억 원에 달한다"며 "민속촌을 기반으로 수천억 원 대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씨 일가의 기업 대부분이 자녀들(박 후보의 조카)에게 승계됐는데, 그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승계 과정에서 편법·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정권에서 특혜를 바탕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과 같은 '독재정권 특혜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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