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이라도 산재 위험 높으면..'업무상 재해'
2012-09-30 09:00:00 2012-09-30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산업재해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산재 발생률이 높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산재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회사원 이모씨가 '작업 중 다친 어깨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산재보험법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문제의 사업과 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산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 유치업무 대행이 주된 사업인 업체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담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이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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