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과로·스트레스 탓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2012-10-01 09:00:00 2012-10-01 09:03:4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휴일에도 야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스트레스가 누적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문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문씨의 생전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문씨는 사망하기 직전 과중한 업무를 수행, 휴무 없이 늦게까지 일했다"며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고, 특히 사망 전날 이틀 연속 휴일 야간근무까지 해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한층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문씨는 매월 할당받은 판매목표량을 달성해 다른 직원에 실적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가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씨는 A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8월1일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문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여름철 빙과류를 판매하는 A주식회사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졌지만, 여름철 성수기(5~8월)에는 업무량이 증가돼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잦았다.
 
특히 문씨는 사망 무렵인 지난해 7월달에는 휴무 없이 근무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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