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거래처 업체와 다툼 끝에 얻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회사원 김모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된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김씨가 거래처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긴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 통화 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의 고혈압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26일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납품한 잉크의 불량을 수정해서 오전에 다시 납품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담당자와 40~50분간 서로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했다.
이 통화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김씨는 결국 그 날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월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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