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은행 중심으로 표기돼왔던 금융 용어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바뀐다.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어려웠던 상품명은 단순화하고, 은행마다 다른 수수료 명칭은 통합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업무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은행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4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은행들은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84개 은행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표 자금화'는 '수표 현금화'로, '당타발송금'은 '해외로 외화송금', '해외로부터 외화송금'으로 바꾼다. '현찰매도율'과 '현찰매입율'도 각각 '외화현찰 살 때 환율', '외화현찰 살 때 환율'로 바꾼다.
상품 명칭도 공통기준을 마련해 고객이 특성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적인 특성은 앞에 두고 필수적인 특성은 뒤에 붙이는 식이다. 예컨대 학생을 우대하는 정기납입 예금이라면 명칭을 '학생우대 정기적금'으로 붙이는 식이다.
은행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수수료 명칭도 통일한다. 현재 총 29종에 이르는 은행별 수수료 명칭을 목적별로 묶고 정리해 고객들의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공시기능 강화를 위해 공시 대상을 늘려 카드재발행 수수료, SMS통지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까지 공시한다. 고객들이 수수료 공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키로 했다.
은행 약관에 '은행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모호하게 표기된 조항은 구체화해 명시하고, 지속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상품약관 반영, 상품설명서 변경 등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중심의 경영·영업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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