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현재 33만명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오는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선정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오는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인지 장애뿐 아니라 간헐적 인지장애와 목욕·식사 준비 도움 필요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과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 월 130만원 가량인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인 157만원 선으로 올리고 표준임금계약서를 마련해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18만4000명이었던 재가 기관 수용자 정원은 오는 2017년까지 31만4000명까지 늘린다. 지난해 기준 12만4000명이었던 입소 시설 정원도 15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본계획은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 이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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