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공정·투명성 향상 업무절차 개선
입찰담합·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 방해시 입찰금액 10% 손해배상
2012-09-21 16:35:19 2012-09-21 16:36:2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 추진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개선 사항은 입찰담합·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 방해시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 입찰참여 제한과 입찰참여 제한기간 경과후 2회 입찰참여 금지 등이다.
 
또 수의계약(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2000만원 초과 물품) 체결전 사전공개 시행, 경쟁입찰 실적제한 기준·심사기준 수립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입찰 진행과정에서 공사와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흠집 내기 민원이 증가하는 등 정상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다, 만약 민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원제기 업체에 대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사가 발주하는 동종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 2회 가량 입찰참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도입, 운영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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