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에서 일하다 해고된 이모씨(59)가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며, 이씨는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그 문서를 배포하는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글의 게시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이씨가 해임 당하지 않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경영평과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총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 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9년 7월 회사 내부게시판에 '시간외, 휴일근무 실태 점검계획 통보를 공람하면서', '어떤 전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회사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이씨가 직원의 규정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10월 해임했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이씨의 게시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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