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이달 13일자로 11년여 간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인천공항급유시설(주) 주주들이 이 기간 동안 400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약520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부평갑)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005430)과 인천공항공사,
GS(078930)칼텍스 등 인천공항급유시설 주주들은 지난 11년동안 32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고, 앞으로 약 2~3개월에 걸쳐 상법 절차에 따라 부채 등을 청산하고 남을 것으로 추산되는 약 600억원의 잔여재산도 상법 538조(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주주들이 얻은 내부수익율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들의 투자원금(400억원)이 11년동안 연 7.6%의 복리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수익과 잔여재산 600억원 등 모두 920억원으로 늘어났다는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주주들은 지난 11년동안 국민은행 차입금 647억원을 모두 갚고도 약 520억원의 수익과 임원 급여, 기부금, 시설사용료 통제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4일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최소임대료로 208억원(부가세 별도) 이상을 제시한 것은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공사가 연간 최소임대료 208억원 또는 영업요율 82.8%나 되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려는 것은 특혜시비를 피하고, 공사가 정부에 지급한 급유시설 인수대금 1986억원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공사가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급유시설은 연평균 23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서 208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나면 31억원이 남고, 다시 제세공과금과 40여명 임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최소임대료 208억원(부가세별도)으로 급유시설의 수익성은 민자사업기간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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