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로 확보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접수
업종별 조합·벤처협·이노비즈협 통해 가능
2012-07-01 11:00:00 2012-07-01 11:00: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시 대기업, 단순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하고 있다.
 
중기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67조7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71조원 규모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이 연명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까지 중기청에 지정 추천하게 된다. 
 
이후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466)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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