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창업과 기술개발에 29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오는 2일부터 적용되며, 매월 1~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중기청은 "특히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했던 창업자금 등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29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1600억원(청년전용창업자금 200억원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 소상공인자금 800억원(소공인특화자금 200억원 포함)이 포함됐다.
또 매출액 일시 감소 또는 거래처 도산에 따른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약 328억원이 공급된다.
여기에는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현재 기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회수 지연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기준금리 3.90%, 2년 거치 3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을 통한 신규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창업 5년이상 기업(법인)에 시설자금은 지원기관 합계 50억원, 운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2회 등으로 제한한다.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창업자금 제도가 개선된다.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래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재창업자금 운전자금 한도확대(5억원→ 10억원) ▲재창업자금 신청대상 업종 확대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우수 물류기업 등에 대한 융자한도의 확대와 하반기 적기 자금공급을 위한 수출금융, 투융자복합금융 신청기업 등에 대한 수시접수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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