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Y씨(29)는 최근 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유 받았다. 해킹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 수수료는 월 900원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각종 명의도용과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정보 알림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이용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카드업계의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내부시스템 문제나 직원들의 실수 등에 의한 것임에도 오히려 고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이 각종 명의도용과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로, 결제금액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존 서비스를 한층 개선시켰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문자알림서비스는 보통 월 3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반면, 해킹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는 월 600~9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 일어났던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해당기관들의 정보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고객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 보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최근 해킹사고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부주의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시스템 문제가 더 컸다"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해 175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삼성카드 고객 개인정보 47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열흘 뒤 하나SK카드에서도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 200여건이 유출됐다.
금융기관들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사건들은 대부분 내부 시스템 관리 소홀로 빚어진 결과다. 고객의 주의나 예방보다는 금융사들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서 팀장은 "회원에게 이용료를 물리며 예방을 권하는 것보다 시스템이나 제휴 서비스를 통한 해킹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원가에 있어 보안관리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라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 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1인당 4~5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원사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소비자로서는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발생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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