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주범들 26일 선고..'추가기소' 타재판부 배당
2012-06-22 10:00:17 2012-06-22 10:00: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특검 수사결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비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가 추가됐지만, 앞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예정대로 26일 선고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도박 개장·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씨 등의 사건은, 현재 사건을 맞고 있는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가 아닌 타재판부에 배당된다.
 
법원 관계자는 "먼저 심리한 김씨 등의 사건은 예정된 날짜에 선고할 것"이라며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사건은 타재판부에서 따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21부는 그동안 김씨와 함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실의 전 비서 공모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다만 피고인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검찰은 앞서 디도스 공격사건을 주도한 공씨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5년6월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K사의 직원 황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강씨에게 징역1년8월을, 김모씨에게 징역 3년2월을, 공씨의 친구인 차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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