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경찰이 유치장에 갇힌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연행된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장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제출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유치장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최소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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