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30일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은 국민의 관심이 컸던 만큼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법정 안팎을 꽉 메우는 등 방청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방청석은 물론 좌우의 통로와 뒤쪽 입구에도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을 앞두고 혼잡을 예상했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정은 바꾸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앞으로 재판부는 모든 변론 절차를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이 법정 내의 것만 인정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식의 변론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예정대로 중국에 체류중인 이맹희씨와 이 회장은 불참한 채 이씨 측 9명, 이 회장 측 6명의 법률대리인이 총출동했다.
한편,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범(汎) 삼성 형제들은 이병철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인 이숙희씨, 차남인 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차남의 배우자 최선희씨 등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약 1조원에 이르는 소송금액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삼성家 2세들이 선친의 상속 여부를 놓고 서로 비난전을 벌여 세간의 화제가 됐다.
앞으로 양측은 전문 변호인단을 대거 출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전망이며,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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