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병원균이 감염된 주사기를 환자에게 투여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시술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원형)는 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근막염이 진행되고, 폐혈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서울 모 정형외과 전문의 권모(4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전제한 뒤 "권씨가 병원에서 주사액, 주사기, 주사바늘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아 주사 과정에서 이 같이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씨가 사용하는 유리주사기의 소독기가 여러 번 고장나는 등 주사기 관리 과정에서 병원균이 오염될 개연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권씨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과실 정도도 아주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12월12일 허리통증 등을 앓던 이모(66·여)씨는 서울 모 정형외과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스트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한 주사제 2대를 양쪽 엉덩이에 맞았다.
이후 이씨는 주사 맞은 부위를 중심으로 '메티실린 내성 확생포도상구균' 감염에 의해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 진행됐고, 2008년 1월11일 폐혈성 쇼크로 숨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